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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9:27경 충북 진천군 C 앞 D 회전교차로를 D 파출소 방면에서 산업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중이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회전교차로로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SCR110 이륜자동차가 G 방면에서 산업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회전교차로에 우선 진입하여 운행하는 다른 차량에게 통행권을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토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충격여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교차로 선진입에 대한 보고) 및 각 사건관련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 사이에 직접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 차량의 경우 원형 교차로에 바로 진입한 지점임에 반해 피해자 오토바이는 원형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바퀴 가량 진행하여야 도달하는 지점인 점, 피고인 차량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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