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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0 2019고단1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4:10 술을 마신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행인들이 통행하는 주택가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후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담장에 붙어 서 있는 피해자 F(남, 66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전거와 담장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3. 14:10 거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거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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