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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4: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중앙 닭 발 쪽에서 1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일방통행 표시를 위반하여 역 주행을 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사거리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820,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처벌의 필요성이 높음( 교통사고 후 도주), 과실이 가볍지 않음( 일방통행 표시 위반)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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