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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2:30 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월계로 방향에서 미아 사거리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 곳은 심야까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번화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전방에 있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일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604,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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