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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5가단44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측 무지 절단사고의 발생 1) 원고는 G이라는 가구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3. 11:40 위 업체 공장에서 책상 조립에 필요한 자재들을 재단하던 중, 우측 무지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입었다. 2) 원고 A은 같은 날 12:30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수지접합수술의 시행 1) H병원의 의사 I은 같은 날 12:40 원고 A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수지재접합수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H병원의 간호사는 원고 A의 상처 부위를 소독(Wd irrigation)한 다음 붕대를 감았다(EB Rolling). 2) 또한 같은 날 12:45 수액 주사(HS 1L(18G) iv started)를 시작하였고, 심전도를 측정(op lab/EKG)하였으며 진통제의 일종인 케로민을 주사(Tara 1@ivs)하였다.

3) 같은 날 13:00 항생제 폰티암 1g을 주사하고, 원고 A의 속옷과 장신구를 제거한 다음 13:15 및 13:36 혈압을 각 체크하였다. 4) 피고 F은 같은 날 13:55 원고 A과 처 원고 B을 만나 수지재접합수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13:58 수술실로 이송하였다.

5) 피고 F은 14:30부터 17:10까지 절단된 원고 A의 우측 수지를 접합하는 수술(Replantation)을 시행(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하였다. 다. 입원기간 동안 상처 부위의 경과 순번 일자 치료내역 및 경과 1 2014. 9. 23. 헤파린(heparin) 1000u 투약 접합 부위의 혈액순환을 위하여 혈액응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배액 여기서 배액(salvage)은 접합수술을 마친 무지 끝 부분에 상처를 내어 혈액이 흘러나오게 하는 치료(이른바 ‘실혈요법’ 를 의미한다.

시 혈액순환 되는 모습 관찰됨 엘지세포티암정주 1g 수술 후 창상 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방하는 항생물질이다.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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