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측 무지 절단사고의 발생 1) 원고는 G이라는 가구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3. 11:40 위 업체 공장에서 책상 조립에 필요한 자재들을 재단하던 중, 우측 무지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입었다. 2) 원고 A은 같은 날 12:30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수지접합수술의 시행 1) H병원의 의사 I은 같은 날 12:40 원고 A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수지재접합수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H병원의 간호사는 원고 A의 상처 부위를 소독(Wd irrigation)한 다음 붕대를 감았다(EB Rolling). 2) 또한 같은 날 12:45 수액 주사(HS 1L(18G) iv started)를 시작하였고, 심전도를 측정(op lab/EKG)하였으며 진통제의 일종인 케로민을 주사(Tara 1@ivs)하였다.
3) 같은 날 13:00 항생제 폰티암 1g을 주사하고, 원고 A의 속옷과 장신구를 제거한 다음 13:15 및 13:36 혈압을 각 체크하였다. 4) 피고 F은 같은 날 13:55 원고 A과 처 원고 B을 만나 수지재접합수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13:58 수술실로 이송하였다.
5) 피고 F은 14:30부터 17:10까지 절단된 원고 A의 우측 수지를 접합하는 수술(Replantation)을 시행(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하였다. 다. 입원기간 동안 상처 부위의 경과 순번 일자 치료내역 및 경과 1 2014. 9. 23. 헤파린(heparin) 1000u 투약 접합 부위의 혈액순환을 위하여 혈액응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배액 여기서 배액(salvage)은 접합수술을 마친 무지 끝 부분에 상처를 내어 혈액이 흘러나오게 하는 치료(이른바 ‘실혈요법’ 를 의미한다.
시 혈액순환 되는 모습 관찰됨 엘지세포티암정주 1g 수술 후 창상 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방하는 항생물질이다.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