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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2 2017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를 영주 역 쪽에서 남부 육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E(75 세) 운전의 F 소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2 주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양형 인자 1)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2) 가중요소 음주 운전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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