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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1 2018고단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34번 국도를 34번 국도 쪽에서 이안아파트 진입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이안아파트 경비실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69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감경)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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