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서 2013. 2. 22.부터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9. 2. 21.경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같은 해
3. 8.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된 사실이 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항소취하서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항소취하서 양식에 사건번호: 2018가합109258 이사회결의무효, 원고: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 A, 피고: E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가합 109258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 원고는 항소를 취하합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항소인 원(피)고란에 : A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 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 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항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
나. 접수증명원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접수증명원 양식에 사건번호: 2018가합109258 이사회결의무효, 원고: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 A, 피고: E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서류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항소인 원(피)고란에 : A 이라고 기재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 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1.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가합109258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항소취하서와 접수증명원(이하 ‘이 사건 문서 등’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