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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12 2016고정38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2014.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회복지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10.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사회복지법인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사회복지법인 E의 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2. 4. 경 위 사회복지법인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원 자격을 상실하여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회복지법인 E 이사회를 소집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감사 선출 및 본 법인 발전 방안의 건 등’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 사 )E 정관 제 27조 제 2 항, 제 4 항에 의거, F, G, H, B 이사 등으로부터 이사회 소집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오후 7시, 장소 사회복지법인 E 사무실, 안건 ① 임기 완료 감사 선출의 건 ② 본 ( 사 )E 의 발전 방안의 건 ③ 본 이사회 정상화 방안의 건 ④ 기타의 건’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 사회복지법인 E 대표’ 옆에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사회복지법인 E 명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표이사 A 옆에는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회복지법인 E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 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 감사 선출 및 본 법인 발전 방안의 건 등’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사회복지법인 E 이사 및 감사에게 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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