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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47』 피고인은 2015. 3. 30.경 대구 중구 C아파트 주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노트북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59,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소장 본문에는 일시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일시가, 내용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기로 보이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를 기초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그 무렵부터 2015. 5. 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639,500원을 송금받았다.

- 범죄일람표 - 연번 일시 피해자 피해금(원) 물품 송금계좌 1 2015. 3. 30. D 159,500 노트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2 2015. 4. 15. F 190,000 아이폰5 3 2015. 4. 21. G 250,000 아이패드 미니 4 2015. 4. 24. H 120,000 중고 휴대폰 5 2015. 4. 24. I 170,000 LG옵티머스지프로 6 2015. 4. 30. J 110,000 갤럭시S4 7 2015. 5. 3. K 150,000 아이폰5 8 2015. 4. 27. L 190,000 스마트폰 9 2015. 4. 26. M 300,000 아이폰5 합계 1,639,500 『2015고단2601』

1. 절도 피고인은 2013년 월일 불상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PC방에서 피해자 P의 주민등록증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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