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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7 2013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3:33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가르텐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포승읍 도곡리 여술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음주운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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