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6. 13.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약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54세)이 길가 좌판에서 판매하고 있던 약초가 담긴 광주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의 우측 어금니 1개가 빠지고, 1개가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07: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70세, 지체장애 3급)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처에게 계속 술을 마시자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제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병신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마당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계속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던져 피해자의 가슴과 무릎에 세게 맞아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5: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방앗간'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중, 그 주변에서 냉이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J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을 부축하여 그 부근에 있던 은행 앞으로 이동시켰는데 자신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던 나물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냉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