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0 2014고정12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1:1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휴대폰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시원한 물 한잔을 달라'고 주문하여 물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카이 폴더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