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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1 2013고단18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빈 테이블 옆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구속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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