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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52653
주식매매계약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3. 원고 소유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발행 주식 9,600주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제1항

가. 원고가 보유한 C 주식 9,600주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는 C 주식 38.6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최대주주인 현 대표이사 D의 지분 중 80,000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나. D은 2015. 3. 10.까지 본인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 중 80,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인수할 D 소유의 피고의 주식은 매매대금을 80,000주에 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며, 이때 주식매매에 따른 제세 공과금과 각종 부대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2항 피고와 D은 이사회 결의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2015. 3. 10.까지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고, 지체없이 그에 따른 법인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항

가. 피고는 원고에게 상근임원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와 D은 원고를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의 직위에 보하기로 한다.

다. 원고의 연 보수는 20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라.

원고의 취임일자는 늦어도 2015. 3. 10.까지로 한다.

제4항 피고 또는 D이 본 특약사항의 어느 하나라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특약사항 포함)을 전부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다.

이때 주식매매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라고 이행할 것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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