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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1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0. 7. 21. 돈을 교부받은 행위와 2010. 9. 27. 돈을 교부받은 행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일한 점,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기망 방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인 B(9.77톤, 태안군 선적)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을철 꽃게잡이 출어 자금을 빌려주면 연말에 조업을 마무리 한 후 어획물의 10% 상당 수수료와 함께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어업 경험이 전혀 없었고, 꽃게조업을 하여 얻은 수익으로 위 어선을 담보로 한 금융권 채무와 개인사채 등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와 선원 인건비 등 꽃게잡이 조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우선 변제해야 했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큼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21.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00만 원, 2010. 9. 20.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 E 명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어선원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B 출입항 기록, 개인별 위탁 판매내역, 거래내역조회표,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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