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8노1118
강도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7. 20:1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8세) 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0:25 경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비탈길로 끌고 가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중지의 열린 상처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