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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09 2018나11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도급계약 1) 원고는 2008. 2. 14. 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C 외 1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

)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4,8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공사기간 2008. 2. 14.부터 2008. 5. 16.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후 공사기간을 2008. 2. 14.부터 2008. 6. 30.까지로 연장하고, 설비용량을 796.5KW에서 732KW로 변경하며, 공사금액을 4,669,488,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계약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일반조건] 제10조 (공사자재의 검사) ①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가설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에 일치되는 자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주요 공사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감리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피고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리자의 검사(필요시 원고 확인)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검사) ④ 도급인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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