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도급계약 1) 원고는 2008. 2. 14. 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C 외 1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4,8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공사기간 2008. 2. 14.부터 2008. 5. 16.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후 공사기간을 2008. 2. 14.부터 2008. 6. 30.까지로 연장하고, 설비용량을 796.5KW에서 732KW로 변경하며, 공사금액을 4,669,488,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계약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일반조건] 제10조 (공사자재의 검사) ①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가설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에 일치되는 자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주요 공사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감리자의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피고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리자의 검사(필요시 원고 확인)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하자보수) 원고는 최종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도급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기간(이하“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다만, 제23조에 따라 분할하여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보수책임이 발생한다
)이 있다. [특수조건] 제2조 (기자재 납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