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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22376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 A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유엔아이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율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율산개발’이라 한다)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이고, 원고 A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원고 관리사무소’라 한다)는 원고 율산개발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아파트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소장 및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며, 피고 유엔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버터부스타 펌프 설치공사 및 관련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시공회사,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시공회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피고 C은 관리부장으로 피고 B의 업무를 보조한 실무담당자이다.

공사범위 - 고효율 퓨전 인버터 1조 펌프(윌로모델번호 00000) 1조 펌프 4개 장착 제품을 사용한다.

- 지하 저수조 내 배관은 STS-3T로 연결하며, 밸브는 버터플라이 밸브(기어식)로 한다.

- 각동 급수 연결 배관 공사는 버터플라이 밸브(D, E)로 한다.

게이트 밸브는 KS규격(F, E, G)으로 한다.

사용자재 -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자재 반입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품이 아닐 경우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KS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입고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나. 피고 B는 2011. 11. 1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피고 건설회사와 대금 2억 350만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인버터부스타 펌프를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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