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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6 2018나20279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C지역주택조합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의 “주었다” 뒤에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제5쪽 제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피고 조합은 2010. 7. 13. 차용인을 피고로, 차용금액을 101,200,000원으로, 사용목적을 토지매입비용으로, 채권자 및 채권자별 금액을 X(40,600,000원), Y(30,600,000원), 원고 B(30,000,000원)으로, 본문 내용을 “상기 3인으로부터 일금:일억일백이십만원정(\101,200,000) 성동구 K 토지 매입비용으로 차용하였으며,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단 X, Y 명의로 토지를 지분등기하고, 조합이 정상화된 후 원금과 원금의 이자 년 15%와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조합이 변제하고 조합 앞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부 차용과 조건부 토지지분등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단, 조합 외 매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하였다. 』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7, 12행과 제7쪽 제11행의 각 “G”을 각 “망 G의 소송수계인들”로 고치고, 제6쪽 제11, 12행의 “공탁하였다”를 “공탁하였고, O은 관련 판결에 기하여 피고 H과 망 G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았다”로 고치며, 제7쪽 제12행의 “위 피고들이”를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이 관련 판결에 기하여 피고 H과 망 G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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