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8. 12:00경 경산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경계선 문제로 다툼이 있어 측량을 한 후 측량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손가락을 꺽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A(70세)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방어차원에서 행동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 A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