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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13:0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73세)이 가꾸는 텃밭에서 피고인의 집 공사를 하면서 나온 잡석을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좌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정도 등 확인)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먼저 턱에 주먹질을 하는 등 치려고 하여 방어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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