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2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0,000원 및 2019. 3.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14.부터 2021. 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14.까지 관리비를 공제한 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