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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24 2019가단2704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20,000원 및 2019. 4. 15.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7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15.부터 2020.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4. 14.이전까지 발생한 차임 중 32만 원을 미납하였고, 2019. 4. 15. 이후 발생한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연체차임 32만 원과 2019. 4.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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