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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10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505만 원 및 2019. 9. 10.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9. 8. 10.까지 합계 1,505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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