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6.08 2018가단40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한 인삼 등 농작물 일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