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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2 2016가단1192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한 사과나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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