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2 2016가단1192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한 사과나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한 사과나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