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3624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2017. 9. 13.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17. 11. 28. 배당할 금액 258,819,356원 중 D(가압류권자)에 대하여 225,099,937원을, 원고(추심권자)에 대하여 33,719,419원을 배당한 후 2019. 10. 29. 추가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할 금액 149,615,142원 중 원고(추심권자)에게 4,934,915원을, 피고(채무자)에게 136,673,549원을 배당하였다.
나. 원고는 추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추가로 피고에 대한 1,28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압류채권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의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민사집행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그러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참조). 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