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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9.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 E(여, 27세)가 편의점에서 나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을 보고 낄낄대며 웃자 피해자의 애인인 피해자 F(27세)이 “얀마 뭘 웃어!”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E의 옆구리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엉덩이와 가슴을 발로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E의 가슴을 밀쳐 도로에 넘어뜨리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사진 첨부관련)

1. 내사보고(수사기록 9-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 E는 멍이 든 점, 피고인 A는 의자를 집어던지기까지 하여 죄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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