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1. 16.자 85그134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공1986.2.1.(769),234]
판시사항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범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원심법원 84가단2141 )에서 피고 6, 피고 2, 피고 3, 피고 4 등 4인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46평방미터 중 위 피고들 공유지분 180/1347에 대한 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는바, 위 피고들 중 피고 6은 원심판결 선고전에 같은 피고지분 180/1347 중 1/4 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인낙하였으므로 원심에서는 나머지 피고 3인의 공유지분인 180/1347 중 3/4지분에 한하여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주문 및 이유에서 인용한 별지목록에 위 피고 3인의 지분을 제소당시의 지분표시대로 180/1347지분 전부를 기재하여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지분표시는 180/1347 중 3/4 지분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180/1347지분으로만 기재한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갱정신청을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위배된 위법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