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년 2월경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2017. 3. 4.부터 2018. 3. 3.까지, 보증금: 500,000원, 월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D은 위 무렵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C과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7.까지, 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로 성립된 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전대차계약서의 전차인 란에는 피고 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이 적혀있고, 피고 B의 성명 아래 “피고 C(代)”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이 날인 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피고들 측은 2017년 7월경부터 2019. 1. 22.까지 임차료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피고들 측을 대신하여 2018. 2. 9. 512,530원, 2018. 2. 14. 70,310원의 관리비를 각 납부하였다.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 22.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 피고 C은 자신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C이 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