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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1 2017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0:50 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 45에 있는 달서구 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 256에 있는 엘지 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죄질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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