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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105 대창컴퓨터 앞 1차로를 진성삼거리 방면에서 불광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우측 대성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정지를 한 다음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뒤쪽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4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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