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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6.26 2014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13:45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죽교교차로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을 더 마시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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