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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2 2015가단979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A은 2004. 11. 1.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원고 B은 2003. 11. 24.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각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2014. 4. 1.경 피고 회사가 퇴직금과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D은 2015. 10. 30.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그 무렵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약3773)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정식재판에서는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 유효하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D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655,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4호증, 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에 무급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고도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원고 A 25,213,840원, 원고 B에게 20,943,352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특히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 기간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이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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