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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2 2016고정2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 자재 생산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기술고문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1,977,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13,977,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의 2014. 8. 분부터 2014. 10. 분까지의 임금 합계 8,976,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고용 노동청에 진정할 당시 그 진정서에 위 2014. 8. 분부터 2014. 10. 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임금을 일단 E에게 지급하였다가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E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린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다),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수사기관에서 위 3개월 분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E에게 2014. 8.부터 2014. 10. 분까지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 하다고 판단되나, 이와 일죄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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