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22672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2018. 11. 28.자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나.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