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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030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40,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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