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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2070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9,996,54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2. 원고의 청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상의 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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