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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18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557,787원 및 그중 41,038,707원에 대하여 2007. 1. 1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하여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 C에 대하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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