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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40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더히어로’ 게임기 20대, ‘네오바다의 여신’ 게임기 5대, ‘실버다비치’ 게임기 1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위 ‘더히어로’ 게임기는 화면의 상단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아이콘과 동일한 아이콘을 화면 하단에 위치한 아이콘과 일치시키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아이콘 1개당 500점의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기이고, ‘네오바디의 여신’ 게임기는 화면의 상단에 제시된 1개의 큰 그림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 하단에 표시된 카드와 동일한 그림을 맞추는 방법으로 6단계를 통과하면 127,000원의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기, ‘실버다비치’ 게임기는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다른 그림을 찾는 방법으로 6단계를 통과하면 87,500원의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기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기를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해 연속 2회 경품이 배출되도록 불법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 5,000점당 쿠폰 1장이 배출되면, 쿠폰 1장에 수수료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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