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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B’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C'라는 대화명을 가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를 받고 수거한 현금을 일정한 장소 등에 가져다 놓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1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이 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명의 도용한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적금 등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담보대출 여부 확인 및 수사를 위하여 은행 계좌의 현금(원화)을 다 인출한 후 위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근처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대출 여부 확인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담보대출 여부 확인 및 수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무렵 익산시 E빌딩에 있는 F은행 영등동 지점에서 19,999,376원을 인출하고,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F은행 팔복동 지점에서 위 원화를 USD 16,593(원화 19,895,007원 상당, 당시 1$=1,199원)으로 교환하여 같은 날 21:34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 9번에 보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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