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0. 7. 27.부터 C경찰서에서 수사과 지능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D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관한 내사를 진행하다가 2011. 4. 29. 내사를 종결하였다
(을 제1, 2, 4, 9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12. 2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었던 원고와 E, F과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후 원고는 2012. 3. 15.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 내사에 관한 수사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2. 3. 23.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특별조사계 담당경찰관인 G에게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 사건을 내사하는 데 수사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갑 제5호증). 다.
이에 피고는 G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었고, 서울용산경찰서장은 2012.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 내사사건의 진술조서 분실과 인수인계 소홀을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불문경고로 징계가 변경되었다
(수사비 관련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불문경고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162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056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라.
피고는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수사해 줄 테니 수사비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허위의 진정을 하고, 피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를 경찰에서 퇴직시키겠다‘는 등의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