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경찰서장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고소 등 1) C, D에 대한 고소 원고는 2011. 7. 19. C, D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2011. 10. 6. 위 고소사건의 수사담당자인 E 경위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B경찰서에 수사 담당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 이에 위 경찰서 F 경감이 2011. 10. 7.부터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1. 10. 31. 위 사건에 대해 C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D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C, G, E에 대한 고소 원고는 2011. 11. 5. C, G을 무고죄로, E 경위를 직권남용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각 고소하여 H 경위가 수사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B경찰서장은 2011. 11. 5. 위 사건을 불기소 의견(고소각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3) E, F, H에 대한 진정 원고는 2011. 11. 16. 위 각 고소사건의 수사담당자인 E 경위, F 경감, H 경위가 위법부당하게 수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경찰청에 위 3인을 진정하였고, 2012. 1. 6. 같은 내용의 수사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천지방경찰청 I 경위가 위 사건의 내사를 담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사사건’이라 한다
). 인천지방경찰청장은 2012. 4. 9.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결정 1) 원고는 2012. 4. 23.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내사사건의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은 2012. 4. 27. 이 사건 내사사건의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6. 1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