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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09 2018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9:2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서 성안 길 13-1에 있는 연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 성안 길 15 앞 도로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U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몸무게 대입 관련, 피의자 음주 운전 관련 현장사진 등)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설명,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가 필요한 알콜의 존 증 등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5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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