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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9.21 2017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06:10 경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 영랑로 3길 36에 있는 바다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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