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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21세) 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일자 미상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31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네 방에 가라” 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잠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2매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지원서비스 경과 기록 지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는 부모님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거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달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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