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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16 2015가단200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 주식회사 영산테크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렌탈기간 36개월, 렌탈료 3,843,400원(부가세 포함)로 정하여 렌탈(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영산테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① 갑(주식회사 영산테크)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원고) 은 갑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갑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렌탈료의 납부를 1회라도 지체한 때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갑은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을에게 물건 을 반환하고, 동시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영산테크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영산테크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영산테크와 피고들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2014. 12. 3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영산테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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