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77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과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